전역


(DISCHARGE)

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(예편)이라고 칭한다.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,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 시 쓰인다. 그렇지만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 한다. 대개 현역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.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,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. 영창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그 외 누적되어 넘기면, 각 군 교도소로 수용된다. 조기 전역(早期轉役) 혹은 조기 제대(早期除隊)는 병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 도중에 질병에 의한 의병전역과 가족부양의 부재와 같은 집안 문제에 따른 의가사전역로 나뉜다.